=[한익환 기자] 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8억원으로 전액 국비이다.


집행의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외적으로, 올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취학아동(’13.10 ~ ’13.12월생, ’14.1월 이후 출생아 중 초등 재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만큼 별도의 증빙서류 및 신청이 필요 없기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1인당 40만원씩 8만 명에게 32,155백만원(전액 국비)을 지원한 바 있다.


충북도는 지난 1차 아동돌봄쿠폰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석 명절 아동양육 가구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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