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지난 2014년 출범한 통합청주시에 맞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동차 매매업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고자동차 매장의 입?출구 기준을 기존 폭 8m 도로에서 폭 12m 도로로 강화해 시민의 접근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다.


자동차 정비업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격인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가 따르고 있던 종전의 충북도 조례에서 ‘3급전문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으로 돼 있던 것을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사보를 ‘기능사’로 수정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 중 소형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업의 경우에는 기존 3명이상의 종합정비업으로 돼 있는 자격인력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안을 담고 있다.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방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등록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심의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기간에는 조례안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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