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충주시가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충청북도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라 추가 피해를 입은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목욕장업, 뷔페업,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업, 보험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충주시 소재 사업장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자,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당시 휴·폐업중인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업종별 업무 담당 부서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상시근로자 증빙서류(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뷔페(위생과850-3482) *목욕장업(위생과 850-3491) *노래연습장?PC방(문화예술과850-5972) *실내집단운동(체육진흥과 850-6621) *방문판매업(경제기업과 850-6053) *보험업(경제기업과 850-6011)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