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19. 9. 27. ~ ’20. 9. 27.)이 끝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지연이나 타인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 중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를 선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별도관리 선정 대상농가는 145호이며, 시군 자체 심의를 통해 2020. 10. 30.까지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농가는 2020. 11. 1 ~ 2021. 4. 30.까지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충북도는 별도관리 농가가 선정되는 대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담당공무원제 추진, 주간단위 추진상황 점검으로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들은 폐업, 축사 축소 및 부분철거 등 적법화가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여 축산농가가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추가 이행 기간 동안 지역협의체 운영, 현장점검, 영상회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적법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노력으로 적법화율 88.4%로 전국평균 82.2%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보였다.


충북도 관계관은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에 최대 6개월의 별도관리 기간이 부여된 만큼 별도관리 농가로 선정된 농가는 적극적으로 적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충북도 또한 축종별 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법화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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