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21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회의를 개최해 안찬영 의원의 윤리심사 요구의 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의원 품위 유지에 저촉되어 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결과, 윤리특위는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와 더불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손인수 윤리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후속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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