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이날 체포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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