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잦은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예술 직업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범헌, 이하 한국예총)과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 이청산, 이하 한국민예총)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단체는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예술진흥정책 제도화에 앞장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예술 문화계의 양대 단체인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은 성명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시작은 환영할 일이나, 이번 제도 시행은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고 미술이나 문학 등 개인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더해 창작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안식년제도’를 도입해 예술가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예술인단체나 조합’을 국가가 지원해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보험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우선 그 시작을 환영한다"며, 모든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향후에는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진전된 예술진흥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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