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주시의회가 지난 22일 끝난 제25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수구입비를 삭감한 사항에 대해 30일 입장을 밝혔다.


천명숙 의장은 “물 공급과 수위 조절 등의 댐 역할을 위해 충주댐은 앞으로 100년 이상 존치되는데도 댐 피해는 고스란히 충주시민의 몫이 되는 현실 속에서 댐 건설에 따른 충주시 피해의 부당함을 제기하기 위해 정수구입비를 삭감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2019년부터 충주댐 출연금 대비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금 비율(30%, 충주.제천, 단양 배분금액)을 춘천시의 댐 주변지역 지원금 비율(50% 이상)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해 줄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측에 요구해 오고 있다.


또, 충주시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고 경기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충주시민의 큰 피해와 개발 제한 등의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2019년부터 정수구입비도 전액 삭감해 오고 있다.


지난 정례회에서도 충주시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공에 납부할 2021년도 정수구입비 56억 원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수구입비 미납액 105억 원, 연체료 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정수구입비 삭감으로 인한 연체료가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최근 정수비 삭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수공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댐 피해지역 보상(인센티브)을 충주시에 제시하도록 하려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충주시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공은 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자 시의회는 전국 댐 소재지 의회와 함께 관련 부처를 통해 수리권(물권리권) 허가 규정 구체화와 댐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천명숙 의장은 “시의회는 수공과의 지속적인 협상과 관련 부처에 법 개정 건의를 통해 충주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합리적 보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시의회의 뜻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법 개정전이라도 댐피해 지원금 확대와 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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