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뇌물·국고손실·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앞서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합쳐 22년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되어 남은 형기는 19년 남짓하다.


대법원은 삼성·롯데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3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적 심판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법원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면서 특별사면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도 본격화 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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