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상주BTJ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명단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미검자를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일, 충북도는 열방센터 방문 도민에 대해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질병관리청에서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중 기 확진자 3명(374번, 422번, 426번)과 진단검사 독려 중 2명(448번, 480번)이 확진됐다.


또한 지난 13일, 14일 열방센터관련 480번 가족(488번, 495번)이 확진됨에 따라, 오늘 현재 총 43명이 열방센터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보된 명단 중 진단검사 미검자는 총 4명으로 주소파악 불가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질병관리청 등에 검사여부를 확인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비용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6항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본인의 건강과 가족, 타인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셔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꼭 좀 받아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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