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집중단속으로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잡초?잡목 소각과 고춧대?들깻대?콩대 등 농산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친다.


단속반은 시 산림관리과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85명, 읍?면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114명을 포함해 총 205명으로 구성된다.


산불진화차 8대와 산불출동차 7대, 산불지휘차량 2대 등 기동력을 활용해 번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등 불법소각행위로 단속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간에 단속을 피해 고의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존 과태료의 50%까지 가중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이 산불로 인해 소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만일 불법소각이나 산불을 발견하면 청주시 산림관리과(☎043-201-2321~5) 또는 소방서(☎119)로 최대한 빨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림인접지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들에게 농업부산물 파쇄기 임대료와 유류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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