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셩근 기자] 조병옥 음성군수는 10일, 비대면 발표를 통해 음성 관내에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2021년 4월 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로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의 비위 사실 제보를 받아 자체조사를 해왔다.

조사 중 제보자 등이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2021년 5월 10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에 대해 대행계약 조건위반 여부, 청소대행비 집행 및 정산내역,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음성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서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횡령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임금 지급 건, 그리고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상 환수 조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수사가 종결되어 횡령금액이 확정되면 환수 조치한다.

특별감사 기간 중에 이미 확인한 일부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되어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7월 이후 계약해지 일자를 지정해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한다.

조 군수는 계약 해지 후의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문제가 된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음성, 소이, 원남면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 계획을 밝혔다.

다만 직영 전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계약해지 이후 청소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대행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군수는 "일시적인 대행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업무대행은 최단기간만 유지하고, 직영 전까지 청소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정기적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근로자 면담을 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공익 신고자 및 소속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직영 전환 시기는 여러 상황변화에 따른 변수가 많지만, 늦어도 2023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예상되는 상황변화가 조기에 마무리 되면 2023년 이전이라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