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28일 “충북도 기초의원 정수 기준을 조속히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송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를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전면 배치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선거구 획정 관련 판결을 통해 인구 편차는 3대 1 범위를 넘지 않도록 결정했다.


송 군수는 “국회에서 결정한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정수에서도 인구수를 우선 적용해 도내 군(郡) 단위 간 합리적 배분을 하고 있음에도 충북도가 정한 기초의원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진천군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8만4917명으로 군의원 정수는 7명이다.


반면 인구 3만1893명의 보은군과 3만6880명의 괴산군은 군의원 정수가 8명이다.


송 군수는 “충북도의 기초의원 정수 기준 중 인구수 기준을 최소 51% 이상 상향 조정해 진천군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 확대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닌 지역현실과 사실에 근거한 당위적 주장임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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