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2022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차순위 고득점자가 추가 합격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26일 내부망에 “22년 경정 정기 승진시험 관련해 시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돼 차순위자를 신규 합격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 중에 있음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경찰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엔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가 경감 승진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됐으며, 충북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도 경위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지난 8일 진행한 경찰 승진 시험은 매년 정기적으로 1만명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 응시하고 있다. 순경부터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급이 응시 대상자다.


올해는 1만8142명이 응시했고, 관리·감독관 2868명과 감염관리전담팀 304명 등 시험 종사자도 3172명 투입됐다.


경찰은 당초 지난 13일 합격자 발표를 완료했으나, 뒤늦게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 해당 응시자는 시험시간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합격자는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경감 A씨로, 경찰 내부에서는 A씨를 향한 축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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