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 8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km)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km)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km) 등이다.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의수 이 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며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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