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선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청주시에서 처음이로 시행된다. 임기 내 총 6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으로,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포함)이 해당되며,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입대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청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청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군 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항목은 ▲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 상해·질병입원 ▲ 군복무 중 중증장해진단비 ▲ 뇌출혈 진단비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정신질환 위로금 ▲ 수술비 ▲ 골절·화상위로금 등 총 13개다.


보장기간은 2023년 3월 13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로, 국방부 병상해 보험이나 개인 화재·생명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070-4693-1655)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군복무 청년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청년들이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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