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하위 50%가 대상


단양군보건소가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단양군 보건소는 사망률 1위인 암의 안정된 치료와 환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하위 50%가 대상일 정도로 그 수혜의 폭이 크다.

지원대상은 크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등 5대 암이 발견된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하위 50%(건강보험납입보험료가 직장인은 6만4000원 이하, 지역은 7만3000원) 이하이면 해당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8세 이상 성인의 모든 암 환자가 이에 해당되며, 지원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을 각각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의 경우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해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만원을, 기타 암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폐암환자의 경우 2010년도 보험료 부과액의 평균금액이 직장가입자 6만4000원, 지역가입자 7만3000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서 정액으로 3년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박은식 보건소장은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가계부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미처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암 환자가 있으면 속히 단양군보건소로 문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을 원하는 환자는 진단서 원본과 병원진료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과 도장을 지참하여 단양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보건진료담당(420-3233)으로 하면 된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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