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 추구 -

충북도의회(의장:김형근)는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발의·제출 시에 비용추계서 첨부를 강화하는 등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9대 의회 출범 후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도의회는 최근 회의규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례 제·개정안 제출 때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명문화 돼 있으나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는 앞으로 의원 발의안과 상임위원회 제안안,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해야만 의안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경우, 재원조달 계획 없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과정에서 걸러내 집행부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시·군의 분담비용 규모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이를 실행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질 경우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서 첨부도 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 의원들은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화) 4대강사업 추진관련 집행부와의 간담회에 이어 17일(화)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쟁점사안을 살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였다.

4대강 본류하천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강10공구 미호천 작천보를 시작으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장인, 삼기저수지(증평읍 율리), 소수저수지(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비룡담저수지(제천시 모산동)를 방문하여 공정률, 세부사업내용 추진현황, 공동검증위원회의 쟁점사안 등에 관계자의 현장설명을 청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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