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최근 민간차원에서 다문화가정(가족)상담사 자격시험 개설이 증가하고 있고 유망자격증인 것으로 광고되어 이에 대한 수험생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와는 전혀 관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광고를 본 수험생들의 사실여부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자격증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 자격증 관리 철저를 위한 법운영 보완조치를 요구(‘10.5월)하고, 동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사)한국심리상담협회, (주)모두교육)에게도 안내과정에서 국가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인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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