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콘택트렌즈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 등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눈에 직접 접촉하는 콘택트렌즈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표면의 이물질 및 유해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콘택트렌즈 위생 관리 의약외품: 콘택트렌즈의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기능을 갖는 제품


주요 내용은 ▲세척력 시험법 ▲단백 제거력 시험법 ▲살균력 시험법 안내 등이다.


세척력 시험법은 콘택트렌즈 표면에 침착된 이물질을 씻어낼 수 있는 성분의 안전한 농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단백 제거력 시험법은 사용 후 렌즈에 묻어 있는 누액(눈물 샘에서 나오는 액체) 등의 단백질 제거에 관여하는 분해 효소의 제거 효율을 평가할 수 있다.


살균력 시험법은 유해균(녹농균, 포도상구균, 칸디다 균 등)의 살균을 위해 사용하는 성분의 세균 성장 저해율을 평가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개발 업체가 효력 시험에 필요한 시험법의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한 콘택트렌즈 사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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