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4년부터 4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심사에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정착과 관련 업체의 위험관리 서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위험관리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Summary of Technical Documentation)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에서 국가간 의료기기 규제차이를 없애기 위해 개발한 표준화된 문서로 기술문서 개요와 첨부자료로 구성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의 위험관리 개요 및 절차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위험관리 서류 구성 및 작성방법 ▲위험관리 서류 작성 및 첨부자료 점검표 ▲ ‘위험관리계획서’ 및 ‘위험관리보고서’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국제표준화기술문서의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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