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처장 정승)는 의약외품(치약, 구강청결용 물휴지 포함)에 사용되는 보존제의 허용범위는 제형,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치약(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 포함)은 사용 후 물에 헹구어 뱉어 내는 제품으로서 뱉어내는 기능이 부족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와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0.01%로 관리되고 있다.


* 파라벤 :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어 미생물 성장억제, 보존기간 연장 등의 목적으로 현재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에 사용되는 저독성의 안전성이 높은 효과적 살균보존제임


우리나라 파라벤 함량 기준은 EU(단일 0.4% 이하, 혼합 0.8% 이하), 일본(혼합 1.0%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약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준 강화 등 신속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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