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처장 정승)는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용수는 수돗물과 지하수가 있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식품 제조용수도 먹는 물과 차이가 없이 관리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먹는 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에 사용되는 ‘○○수’, ‘○○워터’, ‘○○물’ 명칭은 먹는 샘물과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어,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규정에서 제품명 표시를 이미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먹는 물과 음료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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