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10월 7일부터 2일간 서울식약청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전국 축산물 유통·판매 중심지인 ‘마장동 축산물시장’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지도 및 홍보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오염 등에 대한 위생지도 및 작업장 위생점검 시 취약부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주요 위생지도 내용은 ▲축산물진열장 및 보관창고 보관방법(냉장: -2℃~10℃, 냉동: -18℃이하)▲축산물과 접촉하는 칼, 도마, 육절기 등 기구 및 설비의 위생적 세척 및 보관▲축산물 판매시 위생장갑 착용 둥 영업자 개인위생 점검▲변경된 식육 부위명칭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집중 위생지도?홍보 활동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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