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정승 처장)는 국내 유통중인 샴푸에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징크피리치온'과 샴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금속이온봉쇄제(EDTA)’가 결합되면 발생되는 ‘피리치온 이온’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불용성인 징크피리치온이 함유된 샴푸에 금속이온봉쇄제인 EDTA를 첨가하면 징크피리치온 중 일부가 이온화될 수도 있으나 유럽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자료를 근거로 피리치온 이온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현행 사용한도에서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


현재 국내 징크피리치온 사용기준은 1% 이내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는 징크피리치온 2% 함유 샴푸와 징크피리치온 2% 함유 헤어컨디셔너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국가에서 샴푸 중 징크피리치온과 EDTA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향후 국내·외 징크피리치온과 EDTA에 대한 안전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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