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정승 처장)는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샴푸 등에 사용되는 징크피리치온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징크피리치온의 사용기준은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씻어내는 제품에 1.0% 이내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속이온봉쇄제인 EDTA는 샴푸의 pH조절이나 불순물을 제거하여 사용감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징크피리치온이 함유된 샴푸에 EDTA를 첨가하면, 배합금지 성분인 소듐피리치온이 샴푸에 함유된 경우와 동일한 유독물질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신경림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라,


국내·외 사용현황, 위해평가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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