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의 절반 이상은 주휴수당을 모르고 있다고 밝혀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사업주 37%는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기준법 준수에 미흡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지난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아르바이트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결과 알바생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등 이행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바생의 경우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야간수당’을 받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67.2%였다. 그러나 여전히 10명 중 3명(32.8%)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주일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사업주의 경우 60.3%로 10명 중 4명이 모르고 있었다. 알바생의 경우에는 44.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높은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이 미흡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이 외에도 ‘시급’, ‘휴일’, ‘휴게시간’,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놓치기 쉽지만 꼭 알아야 할 필수 항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등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사항이다. 시급과 근로시간을 비롯해 구직자의 권리인 각종 수당 등을 명시하게 돼 있어 근로 전 꼭 작성,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끊이지 않는 부당대우와 소송 등 갑을논란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적극적으로 확산돼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가 근로환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이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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