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유튜브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유튜브 캡처]

[정치=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인터넷뉴스 허문영 기자 = 27일, 박주선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라, 검찰이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 및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심사 역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잣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또,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선정국에 이 사안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로 마음 아파하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자중자애’가 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주자들의 개인적인 유불리를 앞세워 또 다시 국민 분열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개인적인 찬반 의견을 개진한다면, 이는 자칫 정치권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거나 ‘정치적 결정’이라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양 극단세력의 도를 넘는 신상털기와 가짜뉴스 양성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엄정한 법 집행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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