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특정지역 지회장선거 잡음

서울·강원·울산·대전·인천지회장 선거 문제 조사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오는 23일 제20대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모두 4명의 중앙회장 후보가 나선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회 역시 지회장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지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현장의 소리’에는 각종 선거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복지사 축제의 장이 되야 할 선거판이 혼탁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강원,대전,울산’ 등 지방협회 회장선거에서 발생한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절차 관련 사항과 ‘인천협회의 선거부정’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처리 중에 있다고 공식 답변을 한 것을 확인했다.

본지 제보 ‘사회복지사협회 회원과 현장의소리’에 올라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4개 지역의 지방협회장 선출과정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이 무시됐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이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월 20일에 실시된 제13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출시 선거규정을 무시한 채 단독 입후보한 현 회장이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위 협회장 선거당시 일부 회원들의 의혹 제기 주장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4조 3항에 의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만이 선거를 할 수 있으며,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 서울시지부와 유사한 사례는, 울산시 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협회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언했다.

강원도 지부는 지난 2월 10일 협회장 선거 당선인을 공고하는 같은 날인 10일에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하는 등 자체 제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선거관리규정이었다.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도, 선거인명부 확정공고를 하지 않아 절차상 위반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역시 울산시와 같은 유형으로 이들 이의 제기를 하는 일부 회원들은 이들 모두 당선무효 사항에 해당된다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향후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의 경우 역시, ‘선거부정 문제와 관련’ 이의신청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선관위측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인천시지역 사회복지사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어, 이들 선거부정 문제 제기 의혹 시도협회장 당선인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23일 중앙회장 선거에 끼칠 여파에 대해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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