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5개지방 당선인 무효결정

서울·울산·강원·대전 선거무효, 인천 당선무효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서울·울산·강원·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지방협회장 선거무효 공고를, 인천광역시 협회장에 대해서는 당선무효를 결정 공고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한사협 선관위는 지난 16일 선관위 회의를 열고, 위 4곳 시·도협회장 선거에서 “한사협 선거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한 제8조(직무와 권한) 제3항 제3호(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의 위반으로, 선거규정 제39조(규정위반 처리)에 따라 이들 지방협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를 결정하고 17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특히 인천광역시협회의 경우 특정인을 선거인명부에 등재 되도록 하기위해 ‘3년 동안 회비를 대납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져, 당선자에게 ‘당선무효’를 통보하는 일까지 발생해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사협 선과위의 결정에 따라 이들 5개 지방협회는 선거규정에 따라 앞으로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하여 지방협회장을 선출해야 된다.

그러나, 제20대 중앙협회장 임기 시작이 되는 3월 1일까지는 이들 지방협회장 재선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결국 ‘한사협 중앙 집행부 구성과 지방협회 운영’에 많은 차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월 20일 실시된 제13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하지 않은 채 단독 입후보한 현 회장이 재당선 되었다.

나머지 강원·대전·울산 지방협회도 선거과정에 선거인명부 확정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천광역시협회의 경우 중앙협회 감사결과 현 당선인이 협회 회원 70여명의 회비를 대납해 이번선거에 참여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당선취소’를 결정했다.

인천시협회의 경우는 투표인을 매수하는 행위로 보여져 일반 정치에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사례를 감안 향후 ‘사법당국의 형사처벌’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사협 홈페이지에는 이들 5개 광역지방협회의 선거관련 규정위반과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이들 지방협회에 대한 선관위 차원의 강력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게시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사협 선관위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깨끗하고 엄정해야 될 사회복지사 선거에서 몇몇 지방협회의 선거부정 문제는 ‘전국 87만 사회복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축제의장으로 치러야 될 ‘사회복지사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 시켰다는 점에서 일주일 앞으로(2. 23)다가온 중앙회장 선거에서 ‘전국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소명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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