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어려움은 이제 일자리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주거·교육·문화·건강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청년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취하는 청년 5명 중에 1명은 집이라 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청년의 수는 올해로 327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일자리 외 청년정책을 실시할 법률이 없습니다"


지난 11일, 청년정당 우리미래 충북도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의 일환으로 청주 성안길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은 우리미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등 전국 31개 단체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이하 연석회의)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는 운동이다.


연석회의는 청년기본법 입법에 관하여 ①청년의 정의 명시 ②청년정책의 주무부처 설정 및 전담 공무원 지정 ③심의조정 기구로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④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분석 평가 실시 ⑤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 시책 ⑥중앙정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가능을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9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지만,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실행할 제도적 기반이 없다. 결국 일자리 예산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석회의는 "이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 외에 청년의 삶을 반영하는 청년정책을 실행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20대 국회에 여섯 개의 ‘청년기본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은 올해 남아 있는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이 ‘국회 쟁점과제’로 올라가지 못해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연석회의는 청년기본법 제정의 기초적 여론형성을 위해 오프라인서명과 병행해 온라인 링크(http://bit.ly/청년기본법서명우리미래) 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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