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지역사회에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충북 최대의 사회복지 재단의 설립자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뉴스였다.


Hcn 충북방송의 생생한 인터뷰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인터넷 신문인 “충북인 뉴스”에서도 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이 사건을 중시해야만 하는 이유는 설립자가 사회사업 분야의 원로로 알려진 지도층 인사라서다.


사회사업가 하면 사재를 털어 불우한 사람을 보살피는 봉사자로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 시설이 거의 없던 50년대 설립자가 부랑인이나 장애인을 모아 보살피기 시작한 게 효시였다.

지금은 음성의 꽃동네와 더불어 충북을 대표하는 복지시설로 명성을 날릴 만큼 성장했다.


이런 곳에서 칠십대 중반의 설립자가 6개월 동안에 직원 3명에게 5차례나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모아 놓고 쌍욕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위계(位階)에 의한 폭행이란 말을 떠올렸을 것이다. 직장 상사 등이 직급을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한다. 형법상 위력에 의한 폭력이란 범죄가 있다면 그 전형적인 행위일 것이다.


직원의 임면 승진 등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설립자가 폭언을 해도 못들은 척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편히 하기위해서다. 욕지거리를 하며 폭행해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까봐서다.


직원들이 자신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설립자는 점점 기가 살아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이다. 환갑 가까운 직원을 등산용 스틱으로 두 차례나 폭행(3주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쌍욕까지 했다니 피해자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자식도 머리가 크면 폭행은 고사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는 세상이다. 조선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씨 왕조에서도 흔치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그것도 불우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툭하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였다.


이를 형법을 적용해서 분석해 보면 폭행도 일반 폭행이 아니다. 특수폭행이 분명하다. 형법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할 경우 특수폭행이라고 규정하고, 가중처벌하고 있다.


설립자가 직원에게 가한 폭행은 등산용 스틱으로 구타한 것이란 공통점이 있다. 스틱은 산행할 때는 안전장비지만 무기로 쓸 때는 살인도 할 수 있는 흉기다. 그런 흉기로 환갑을 앞둔 직원을 폭행한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며칠 전 비슷한 사건을 또 저질렀다.


손자뻘 직원이 차 안에서 인사하는 것을 못보고 인사를 안했다고 트집을 잡아 폭행해 2주 상해를 입혔다. 문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년 겨울 59세의 직원에게 폭력을 가해 고소당한 설립자는 형사처벌 위기에 몰리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형사처벌 위기를 넘기고는 불과 3개월도 안되어서 비슷한 폭행을 또 한 것이다. 그 상습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의도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설립한 곳에서 일을 하는 직원은 누구든 자신의 말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권위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59세의 직원은 설립자의 소송서류에 지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공권력도 우습게 본다는 사실이다.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특권이 있기에 이런 폭력을 상습적으로 자행에도 무사할 수 있는 걸까?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 수많은 감시의 눈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걸까? 그 원인과 배후를 밝히는 게 지역사회의 책무란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이 강자의 갑질을 근절하는 게 목표인 문재인 정부 시대이기 때문이다.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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