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과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 31.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3월 대비 올 3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지원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을 받은 사람 ▲유흥?도박?사치?향락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요금 및 임대료 등 고정비용으로 현금 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이달 27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만 우선 접수한다.


또한 신청폭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접수 5부제를 시행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날에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대면신청은 5월 4일부터 각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 혹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제공동의서)와 전년 및 올해 3월 매출액 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액, 세금계산서, POS기 매출증빙자료 중 택1)이다.


기타 주민등록초본, 전년도 매출증빙자료 등 7종은 도민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검증한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공공요금, 임차료 등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해소할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경제 선순환의 시작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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