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환경운동연합(아래 환경련)은 5일, 최근 생활화학제품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련은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 ㈜피죤과 원료업체인 AK컴텍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피죤은 스프레이 탈취제 2종 제품 관련 스프레이 제형에 사용제한물질인 가습기살균제 PHMG 성분을 빠뜨려 작성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고, 2017년 11월 ‘위해우려제품’ 사후 관리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기까지 해당 제품은 시장에 유통, 판매됐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정부의 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이 단체는 "원료업체인 AK컴텍에서 PHMG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방환경청을 통해 PHMG원료의 납품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유례없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낸 원인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제조, 판매, 유통경로나 유통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PHMG를 무허가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시민들에게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1천 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PHMG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여전히 매장에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환경련은 최근 제.개정된 ‘화평법’ 및 ‘살생물제관리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의존한 채 충분한 검증도 없이 화학물질을 등록케 하고, ‘위해우려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규제방식의 한계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우려는 현실화 되었다"며, 앞으로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환경련은 환경부가 가장 기본인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경로나 유통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이 동원 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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