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주시의회가 최근 제천시가 청풍호로 명칭변경 주장하고 있는 충주호 명칭에 대한 논란과 관련, 제22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일에 ‘충주호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충주시의회는 "지금까지 시민들이 지역 간 갈등을 원치 않아 충주호와 관련한 주장을 자제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근 제천시가 충주호를 청풍호로 명명하고자 도가 지나친 행보를 보여 충주시도 대응할 때가 되었기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호수의 명칭이 정하는 데에 있어 수몰면적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댐 명칭과 호수명칭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충주시는 "제천시가 말하는 청풍호가 특정지역의 고유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충주호 호수면적 대부분이 제천지역인 청풍면 관할"이라며 "제천시에서 청풍호로 세 가지 상표등록을 한 바 있어 ‘청풍’도 제천을 상징하는 고유명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천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논리에 대해 "충주는 제천의 자치권을 침범한 바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또,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20년을 소멸시효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3년이란 세월이 지나 충주호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지나간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충주시의회는 1998년에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명칭변경 부결과 2002년 도정질의에서 명칭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통해 충주호 명칭에 대한 논란은 이미 종결되었다고 보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충청북도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국가지명위원회가 충주호 지명을 확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에 충주호를 확정고시 해 더 이상 무의미한 호수명칭 논란으로 행정력 낭비와 지역갈등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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