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공모자 B씨를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2018. 3월말경 선거구내 식당에서 개최된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임원 등 10여명에게 "제가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등의 발언을 하고 41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자신이 초청한 B씨로 하여금 식사비용을 결제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있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각종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여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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