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기자] 청주시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청주지역 내에 있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기준시점 2017년 8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2018년 8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선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직접 청주시청 일자리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고용선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주시 고용선도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패 수여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5년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해외시장 개척 파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연규옥 청주시 일자리지원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의지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역량을 모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니 해당 기업의 적극 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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