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북 괴산군은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인 장연면 광진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면적이 증감된 133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지난 25일 광진리 대학찰옥수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지정 이후 추진성과 및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감정평가사도 함께 참석해 면적 증감 토지의 조정금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토록 돼 있다.


괴산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의견 등을 사전 청취해 적정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금 산정방법은 지난 3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됐으며, 경계확정 후 조정금 산정조서를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금년 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신 측량방법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되는 만큼 이웃 간 경계분쟁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군은 2013년-2016년도 사업지구인 △청천면 운교리 △문광면 신기리 및 광덕리 △소수면 옥현리 △연풍면 주진리 △칠성면 송동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2018년도 사업지구인 장연면 추점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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