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7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구,진주산업)의 허가취소 처분 판결을 촉구했다.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초과배출과 쓰레기 과다배출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자 청주시는 2018년 2월 클렌코에 대해 ‘페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클렌코는 이에 불복해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페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심에서 승소, 오는 4월24일, 2심 선고를 남겨둔 상태이다.


클렌코는 올해 1월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소각로 설치와 변경과정 중 허가 받은 보다 더 큰 규격을 설치하여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청주시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은 전국 민간소각시설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소각시설"이라며 "소각시설 때문에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우진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만 봐도, 소각시설이 주민의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모인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클렌코는 허가취소 처분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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