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제4회 추경예산안이 22일 국회 심사를 통과했다.


충북도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특별지원은 정부 또는 충북도의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과 정부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이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계층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 목욕장업 및 보험업 ▲전세버스 기사 및 시내외버스업체, 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기사 ▲ 종교시설 ▲ 여행업계 등에 총 78억 5천만원(도비 40%, 시군비 60%)을 지원한다.


먼저, 12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종 3,754개소에 대해 정부지원금(200만원) 이외에 추가로 50만원을 특별지원한다.


이번에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에 노래연습장, PC방은 물론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12개 고위험시설 모두가 포함됐다.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목욕장업과 보험업은 모두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원을 받는다.


충북도는 도에서 자체로 영업을 제한한 목욕장업(180개소)과 보험업(231개소)에 대해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버스업계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는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휴원 연장 조치에 따라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소속 차량운행 기사 인건비 등으로 1인당 100만원도 지원한다.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배 활동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2,886개소)에 대해 온라인 종교활동 활성화와 소독약품, 마스크 등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통해 비대면 종교활동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여행업체(318개소)가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쇼크로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충분히 고려해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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