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충북도는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특별법 (강호축 지원 특별법)'이 이장섭 의원 등 16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난 9월 30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강호축 지원 특별법’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강호축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직 및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은 국가가 강호축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강호축 개발의 국가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강호권 SOC지원 협의회·기획단 등 전담조직 설치와 국가보조금 지원 등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강호축 지원 특별법’은 향후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강호축은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해 소외됐지만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 전략으로, 2014년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초로 제안했으며 현재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급부상 중이다.


그동안 충북도를 중심으로 강호축 8개 시도*는 공동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그 결과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예타면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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