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민원과에 ‘직소민원 상담실’ 열어 … 9월 1일부터 운영 시작

단양군이 직소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직소(直訴)’란 사전적 의미로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윗사람이나 상급 관청에 직접 호소한다는 의미이다.

민원과에서는 ‘직소민원’의 행정적 의미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받은바 있는 고충민원으로 군수에게 직접 건의하고자 제출하는 민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직소민원 처리를 위하여 군은 민원과 내에 상담실 설치를 끝내고 민원총괄 담당을 책임자로 하여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직소민원 상담실 운영은 부당함을 호소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군수가 직접 듣는다는 취지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김동성 단양군수가 민선5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정한 것이다.

대상민원은 직소민원 상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민원, 군 홈페이지 ‘단양군에 바란다’에 게재된 민원, 가로등 신고 민원 등이다.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 또는 담당이 상담으로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직접 상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직소민원 상담실을 찾아 행정의 부당함을 호소했을 경우 처리 과정은 이러한다.

먼저 민원총괄담당이 민원인을 맞아 상담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과 1대1 면담을 주선하는 한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때 해당 부서장의 면담으로도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2차로 군수 면담이 추진되며 민원 처리에 대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군수에게 보고됨으로써 종결된다.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군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군수의 잦은 출장으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금번 직소민원 상담실 운영으로 민원인-부서장-군수로 이어지는 근거리 면담 체계가 갖추어져 민과 관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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