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 2/4분기 중 화순, 장흥, 장성, 진도 4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 해당 공무원 320명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 및 훈계하고 100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대형공사 감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 14명을 주의?경고 조치하고 특히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2개소의 원장 등은 횡령의혹이 있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과 우수 수범사례 49건을 발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100여 명을 선발해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진도군에서는 ‘방파제 축조공사’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항 정비공사를 전차공사 하자보증책임 기간 내에 금차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장흥군에서는 A어린이집이 만기된 종사자 상해보험 적립금 4천188만 9천 원을 세입조치 없이 저축보험으로 관리하고, 만기가 되지 않은 종사자 상해보험 해지로 1천223만 7천 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며 해지한 보험금 321만 8천 원도 세입조치 않고 보관하고 있어 4천510만 7천 원을 회수조치토록 했다. 군에서는 보조금의 일부인 3천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66건 3천344만 9천 원은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할 경우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B 공무원이 ‘C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용역비에 국외경비를 계상한 후 용역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군지부로부터 용역비에서 공무국외여행경비(287만 5천 원)를 지원받아 공무국외여행(호주, 뉴질랜드)을 했다.


화순군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할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스포츠시설(수영장) 운영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인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또한 4개 군 모두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시공한 사례와 각종 시설공사의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 등이 많이 지적됐다.


방옥길 전남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예방 위주의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 부조리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전남’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며


“공직사회에 잔존한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 및 부적정한 행정행위, 특혜의혹이 있는 사업을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부적절한 회계질서와 인사질서 문란 등의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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