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처장 정승)는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23개 영양소에 대한 기준?규격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 기준?규격을 영?유아의 성장 발달 및 국제 기준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조제유류의 셀레늄 기준·규격 신설 ▲조제분유·조제우유의 리놀레산, 비타민 8종(B1, B2, B6, K1, E,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무기질 6종(칼슘, 인, 마그네슘, 요오드, 아연, 망간)에 최대권장기준 도입 ▲조제분유·조제우유의 리놀레산, 비타민 10종(A?D?C?B1?B2?B6?E,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무기질 8종(칼륨, 염소,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망간)의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 조제유류(6유형)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의 시행에 따라 영?유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균형을 도모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조제유류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희승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