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7월 28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충주시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화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당의 정당선거사무소장인 A씨는 정당선거사무소내에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선거구내의 각 읍 면 동별로 선대위원장 31명, 선거대책위원 49명, 선거대책사무원 54명 등 총 134명을 조직하여 C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구내의 지지자 3만5천여명의 명단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당선거사무소내에 C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 및 시 도당의 사무소에만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7. 28.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내 전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막바지 위법행위 감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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