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경쟁이 붙고 있는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합법적인 정부다.

과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정권이야 정권을 타도하거나 퇴진운동을 전개해도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었다.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퇴진시키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방법도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를 했을 때만 탄핵할 수 있도록 했다.

탄핵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추해야 하고, 헌재의 판결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도 아무런 사유도 적시하지 않고 무조건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선동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를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해서도 탄핵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탄핵으로 조기종식 시키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막연히 조기종식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민중봉기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것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선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다.

문제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의사를 2,000명 증원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14만 명이나 되는 회원까지 동원해서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력적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방법으로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만약 그 이상의 방법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하면 적법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대체 의사협회가 무슨 권한이 있기에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말이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식수준이 가장 높고, 가장 우대받는 계층이 의사다.

의사가 누리는 혜택이 이처럼 엄청나다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정신도 가져야 한다.

99를 가진 부자가 겨우 1뿐이 못 갖은 가난뱅이에게 그 1마저 뺏으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모든 직업이 의사처럼 뭉쳐서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면 단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기로 한다면 의사 못지않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도 무수히 많다.

어떤 직업도 무차별적인 파업이나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더구나 총선과 의사 파업이 겹치는 바람에 사방에서 정권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의협, 이재명, 조국 등이 벌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경쟁은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

문제는 산발적으로 벌이는 정권퇴진운동이 연합하면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그것은 국가적인 불행이고 국민적인 재앙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허비한 국력도 엄청난데, 윤석열 정부마저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무섭다.

합법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보다 파업 의사부터 퇴진하라는 국민 원성을 들을 줄 알아야 국민도 살고 의사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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