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선고는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했다.

이어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근 기자 cjnpho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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